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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한총련처리 혼선

Posted July. 22, 2003 21:47,   

경찰청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이전의 한총련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가입)로 정재욱 의장(23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급 이상 핵심 간부 44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만 체포 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단순히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폭력, 집시법 위반 등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한총련 간부 44명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경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총련에 대한 방향선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청 보안2과는 이에 대해 한총련에서의 직위와 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44명을 선정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실상 지명수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안2과는 특히 출석요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올해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전 대법원 판결(이적단체 가입)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법무부는 내달 815특별사면을 통해 한총련 단순 가입자 등 장기수배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 대상자는 최고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이적성 여부를 5월부터 검토해 왔고 수배해제 문제도 검토 중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배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전임기수(10기)의 단순 가입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권단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10기와 11기 한총련을 분리처리하고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를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한총련 처리방침은 모호한 상태. 한 실무관계자는 수배해제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폭력, 집시법 위반 등 다른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경중을 가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간부는 정부가 일사천리로 수배해제를 추진할 경우 보수진영의 반발이 의외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법무부와 일선 경찰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사법부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 5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10기 한총련이 강령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이는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한총련 수배자 가족과 11기 대의원을 비롯한 한총련 정치 수배자 가족모임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을 방문해 11기 한총련 간부 44명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한총련 합법화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최기문() 경찰청장 앞으로 전달했다.



이진구 황진영 sys1201@donga.com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