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폭력범죄는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유엔인권위는 23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한국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에 관한 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상정, 표결없이 53개 위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전문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없애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본문 제1항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촉구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한다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