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외유성 출장 의혹과 프랑스 순방 중 샤넬 재킷 개인 소장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옷값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지인을 동승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데 대해서도 국고 손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며, 김 여사의 전용기 탑승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절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가 준수됐으며,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해 진행된 공식 일정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한글 패턴 샤넬 재킷과 관련해선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은 청와대가 샤넬 측의 재킷 증정을 사양하고,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 강습, 기업 고위 임원 오찬 주재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를 옷값 등에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