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120명의 초대형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할 때 하지도 않고 딴짓만 하더니 지금은 김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빌미로 끼어들어서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 혐의를 수사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겹쳐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사권이 어느쪽에 있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 수사이니만큼 수사권에 구애받지 않고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요청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이 문제다. 검찰의 속셈이 합동수사라는 미명 하에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임을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경찰은 거부했다.
내란 혐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혹해도 느슨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경찰 수사가 더 적절하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 취약해 경찰만의 수사로는 내란 혐의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찰과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합동수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은 지원하는 수사여야 한다.
이런 합동수사는 늘 경찰에 대해 우위를 점해온 검찰 쪽에서 주도권을 쥘 생각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수긍하지 못해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경찰과 경쟁하듯 벌이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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