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行 비행기 음성확인서 내야 탈수 있다
Posted January. 14, 2021 07:39
Updated January. 14, 2021 07:39
미국行 비행기 음성확인서 내야 탈수 있다.
January. 14, 2021 07:39.
by 유재동 jarrett@donga.com.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미 보건당국은 그동안 국내선이나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게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만 해왔다. 중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이 26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 나라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도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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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미 보건당국은 그동안 국내선이나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게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만 해왔다. 중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이 26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 나라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도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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