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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뭉개고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시청자 권익 뭉개고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Posted December. 14, 2018 07:40   

Updated December. 14, 2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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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 프로그램에 6회씩이나 내보낼 수 있다. TV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송출하는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큰데다 지상파는 이미 가상·간접광고와 광고총량제, 황금주파수 무상 할당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어 역대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상파가 중간광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방통위가 결국 강행한 것이다.

 지상파 3사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5년간 광고매출이 30% 넘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3사의 이익잉여금은 2조5000억 원이 넘고, KBS는 매년 6000억 원이 넘는 수신료까지 챙긴다. 광고매출 감소만을 딱 잘라서 경영 악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상파의 광고매출 감소는 다채널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영합리화와 프로그램 혁신으로 극복할 일이다. 하지만 KBS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해마다 늘어나 전체 60%에 이를 정도로 방만한 조직이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넘어 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프로그램 쪼개기’와 같은 편법으로 사실상의 중간광고를 해온 지상파를 제재하기는커녕 아예 합법화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를 우려하기보다 시청권 침해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시청권 제한’과 ‘프로그램 상업화 유발’을 우려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청권 침해는 물론 매체간의 균형 잡힌 성장마저 위협하는 중간광고를 방통위가 허용한다면 지상파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친정부 성향의 여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