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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前文에 5•18, 6•10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헌법 前文에 5•18, 6•10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Posted March. 21, 2018 07:58   

Updated March. 21, 20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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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촛불 시위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도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기본권 대상에 포함된다. 조 수석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현행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았다.

 조 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국회 감시가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개헌안에) 없는가”라며 “(전문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 역시 좌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개헌안을 잇달아 공개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