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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일자리 증대 법안 신속 처리하라

[사설] 국회, 일자리 증대 법안 신속 처리하라

Posted February. 22, 20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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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질 처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고용 인원 당 3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고 장기실업자가 워크넷 구직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처리, 3월 시행으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의원입법안(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으로 10일 제출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19일 국회법 5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일자리 부족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기재위의 대응은 한가롭기만 하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이 늦었지만 기재위는 여야 합의라며 상정을 추진했다. 기재위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청문회는 부지런히 챙기고 정작 여야 합의가 절실한 일자리 늘리기는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서 위원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일에도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이라는데 2월말이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 구직희망자가 60만 명 늘어난다며 민주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개선이든 예산이든 모든 문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야당 설득에 앞장서야 할 사람임에도 일자리 대책 협조를 공언한 민주당의 성의도 무시한 꼴이 됐다.

이혜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기업들이 이미 계획했던 채용을 하면서 세제혜택만 보려 하면 세수만 축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법안을 다듬으면 될 것이다. 최근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 갈등으로 시급한 국정현안이 국회에서 삐걱거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서 위원장과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계열이지만 국정과 계파 이해를 구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경제4단체는 고용촉진법안의 3월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기재위가 이번 주에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 난국 해소에 도움을 주려면 한시가 급한 판이다. 다른 법규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