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출생 및 병역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66) 씨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지 씨의 저서 이명박 분석 1900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과거와 같은 금권 및 관권 선거는 크게 줄었지만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와 같은 선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근거도 없는 의혹 수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고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올린 이명박,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을 낳은 여성은 일본 여성이 아닌가, 이명박은 횟가루를 마셔 폐결핵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wi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