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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Posted May. 26, 2007 03:3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 농축산물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국 정부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또 영화관에서 캠코더 등으로 영화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한미 양국 사이에 덤핑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 분쟁기구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를 맡는다.

정부는 25일 한미 FTA의 국•영문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2700쪽 분량의 자료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7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농축산물에 특별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언제라도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 복제 등을 목적으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저작권법을 고치기로 했다.

양국은 또 FTA 협상 발효 이후 각종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따로 설립할 양자 분쟁기구의 조정을 받도록 했지만 반()덤핑 문제는 WTO 중재에 맡기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서명일인 6월 30일 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균형을 깨는 재협상은 없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마련한 신()통상정책의 반영을 위해 한국 정부와 공동작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부분적 추가 협상 의지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발표한 합의문 시안은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초당파적이면서 새로운 무역정책의 길을 열고자 마련한, 노동환경 및 여타 이슈의 합의를 반영하는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정 전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완성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뤄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