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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4채중 3채 청약 가점제

Posted March. 30, 2007 07:45   

9월부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는 주택 청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늘어나지만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청약 자격이 크게 제한돼 더 큰 아파트로 옮겨 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약통장 가입자 723만여 명 가운데 청약저축을 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480여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개편안에 따르면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가 신청하는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초반) 이하 민영주택의 75%는 청약가점제, 나머지는 현행 추첨제를 적용한다.

청약예금 가입자용인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채권입찰제를 통해 높은 금액을 써낸 순으로 당첨자를 뽑은 뒤 응찰 금액이 같으면 절반은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배정한다.

개인별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정해지며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건교부는 당초 청약가점 항목에 가구주의 연령도 포함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청약통장 1순위자라고 해도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가점제 대상 주택에서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특히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한 채에 5점씩 점수가 깎인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며 공시가격 5000만 원(실거래가 7000만 원 안팎)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기정 이태훈 koh@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