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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부품납품 특혜 의혹

Posted June. 07, 2006 07:17   

최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로 확정판결을 받아 K-1 방독면의 국방부 납품이 중단된 S물산이 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방위사업청과 59억 원 상당의 K-1 방독면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S물산은 지난달 29일 정화통과 여과기를 비롯해 약 59억 원 상당의 K-1 방독면 부품 공급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S물산은 이틀 뒤인 1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 확정판결을 받아 앞으로 1년 8개월간 국내의 방독면 본체 및 부품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980년대 초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만 개의 K-1 방독면을 국방부에 독점 납품한 S물산은 2004년 불량 국민방독면 13만4000여 개를 서울시 25개구에 납품했다 적발돼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초 소방방재청은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S물산의 국민방독면 정화통 41만3000여 개가 불량품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S물산 대표는 국민방독면 제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의 59억 원 계약은 이처럼 잇단 성능 불량과 납품 비리로 인해 S물산에 대한 법원의 부정당업체 확정판결이 사실상 예고돼 있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사실상 S물산의 편의를 봐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대체 조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S물산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군이 보유 중인 K-1 방독면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각 군의 소요를 파악한 뒤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지 S물산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부정당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부정당업체 지정 직전에 거액의 계약 체결을 서두른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