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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세감면 개정안 논란

Posted September. 14, 20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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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를 개정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외키로 해 정치권이 13일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1020%,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53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그 대상을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명시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조세 감면 대상에서 완전 제외했다.

이에 한나라당 내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선(고양 일산을)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세수 부족의 책임을 수도권 영세기업인과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부를 철폐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 도소매업 의료업 등 29개 업종에 걸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비수도권의 광역시 지역도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되 충남 청양군, 강원 화천군 등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70개 낙후지역은 40%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종업원 100300명 규모의 중기업은 4만8065개, 100명 미만의 소기업은 135만3004개로 각각 전국의 56.3%, 46.4%에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규모만 1170억 원이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