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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현정부 도청여부 조사중

Posted August. 09, 20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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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도청) 여부에 대해 (국정원이) 자체조사하고 있고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히고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의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 징표가 있다면 그 다음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선()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당과 자민련 등 야 4당은 도청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9일 중 공동 발의하기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도청은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가한 범죄행위로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본질적 문제라며 도청 수사와 별개로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와 자료의 보존 여부 등을 정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에 따라 제3의 기구(일명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내용 공개 범위 등을 정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 의도설을 자꾸 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인 내가 파헤친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음모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적 의도나 음모가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특검법안을 9일 중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야 4당은 회담에서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 주체를 특검으로 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 관련 의혹은 물론 공소시효가 지난 도청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은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 밖에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정훈 이승헌 jnghn@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