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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손배 책임없다

Posted July. 04, 20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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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오너였던 김우중(사진) 씨의 경우 당시 공식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는 조흥은행이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김 씨 등 대우 전직 임직원 17명을 상대로 낸 4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중 7명에 대해 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문제가 된 1997년 분식회계 당시 대우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아 상법상 책임이 없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상법 조항도 1998년 12월에 제정돼 김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대우의 1997년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50억 원짜리 회사채를 1998년 9월 매입했다 손해를 입었다. 조흥은행은 2002년 12월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1999년 11월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조흥은행이 소송을 낸 시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

재판부는 대신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조항을 적용해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나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사 등 7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따로 없어 일반 법정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조흥은행이 대우 해외법인이 은행에 갚을 돈을 BFC(대우그룹 해외 비밀금융조직)를 통해 대우로 보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외법인이 BFC에 돈을 보낸 것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