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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원씩 배상 첫 판결

Posted June. 29, 2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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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해 몰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용료를 받아 온 이동통신사는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이동통신사가 이미 부당하게 징수한 이용료를 모두 돌려줬더라도 회원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8일 강모(28) 씨 등 KTF 이용자 146명이 KTF가 회원정보를 몰래 이용해 부가서비스(매직앤)에 가입시켜 이용료까지 받아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TF는 회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매직앤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게임이나 노래 등을 다운받고 주식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다. KTF는 강 씨 등 회원들 몰래 회원정보를 이용해 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매달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회원정보 무단 사용으로 원고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요금을 돌려주고 무료통화(30분)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2년 2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을 조사한 뒤 KTF 이용자 77만596명 가운데 7만3718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KTF는 당시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피해자들과 참여연대는 2002년 7월 KTF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으며 KTF는 2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또 이와 별도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판결은 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고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7만 명이 넘어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이끌어 온 참여연대는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경우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KTF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이고 KTF처럼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