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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조세회피 제동건다

Posted June. 06, 20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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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를 통해 국내에 투자했더라도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협약과 국내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조세협약은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상대국에 준 기득권을 양보받기가 쉽지 않아 조약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는 6일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국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제3국 거주자가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나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미 맺은 조세협약도 이런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62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재경부 이경근() 국제조세과장은 일부 외국계 펀드가 조세협약을 근거로 과세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국에 들어온 일부 외국 자본이 조세피난처나 조세협약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710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갖고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재경부는 외국인이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투자이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기 홍수용 eye@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