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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3시간만에 밧줄 풀었다

Posted June. 03, 20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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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t급 장어잡이 통발어선인 신풍호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해상 대치가 2일 오전 11시 반 양국 정부 간 협상 타결로 해결됐다.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대치를 시작한 1일 오전 2시 이후 33시간여 만이다.

양국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이 순시선을 철수하고 한국 측이 신풍호 선장(정욱현38)을 조사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선에서 해상 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풍호 선장은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갔다가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썼다. 또 신풍호 선주는 일본 관계법령 위반 담보금 50만 엔(약 480만 원)의 지불 보증서를 작성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

위반 담보금은 불법조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본 당국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위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 측 관할권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울산 간절곶 동남방 16마일(25.6km) 해상에서 대치해온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 13척은 신풍호 측의 시인서와 보증서가 일본 측에 전달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경 모두 자국 연안으로 철수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풍호 사건을 한일 양국의 상호 주권과 이해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특히 양측의 협상과정에서 감정적 대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