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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평택 투기혐의 세무조사

Posted May. 09, 20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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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경기 평택시 등 3곳의 부동산투기 혐의자 130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9일 이들 지역에서 2003년 이후 땅을 사고판 투기혐의자 130명에 대해 10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기공주는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곳이고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을 앞두고 땅 값이 급등했다.

국책사업지역 중점 조사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들 3곳을 비롯해 경기 파주화성시, 충남 계룡천안아산시, 전남 해남영암군 등 14곳을 토지투기 발생지역으로 지목했다.

행정도시 건설 외에도 레저타운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국세청은 국책사업 지역에서는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만 보이면 투기발생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기공주평택 이외의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전국 180개 아파트단지를 주택투기 발생지역으로 지목했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과천시 등에 있는 단지들로 4월 말부터 실태조사 및 부분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거래 추적 및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투기소득) 사용처 조사를 병행하고,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평택 땅을 팔고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59명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평택 토지 취득자 20명 연기공주에서 불법거래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26명 연기공주 땅을 자주 거래한 외지인과 연소자 25명 등 130명이다.

부동산투기신고센터는 각 세무서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설치되며 탈세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