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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Posted May. 05, 20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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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이 상설 가동돼 안전진단 직권조사를 하거나 절차상의 위법성을 따지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단속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재건축 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 된다.

당초에는 50가구 이상이라도 용적률이 3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곳만 대상이었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는 수도권에 8만3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198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추진 상황 점검반이 상설 가동된다.

점검반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진단에 대한 직권조사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에서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 단속 재건축 시공사 및 철거업자 선정과정 조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