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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제대로 복역 고작 8.3%

Posted January. 12, 20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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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수사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3년 이후 12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이른바 비리 거물 가운데 집행유예와 사면 등 석방조치 없이 제대로 실형을 복역한 사람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무죄 비율은 같은 기간 일반 형사범의 평균 무죄율에 비해 10배나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취재팀이 1993년 이후 12년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공기업 간부, 법조인, 전현직 군 장교 464명에 대한 판결과 보석, 형 집행정지, 사면 여부 등을 추적해 컴퓨터 활용 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비리 거물 464명 중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337명으로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0명(20.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거나 그보다 가벼운 벌금,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또 실형 선고자 70명 가운데 41명은 보석, 형 집행정지, 사면 등으로 도중에 풀려나고 28명(전체 확정판결자 중 8.3%)만이 제대로 실형을 복역했거나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 확정자 337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뽑아 집행유예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65.4%로 일반 형사범의 집행유예 비율 60.6%보다 더 높았다.

반면 확정판결이 난 337명 중 무죄판결은 26명(7.72%)에 이르러 일반인의 무죄 비율(0.7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국 비리 거물들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으며,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아주 가볍고 그 형량도 제대로 복역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법정의의 실종은 대표적 부패사범으로 꼽히는 뇌물 관련 죄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은 112명 중 무죄와 벌금을 선고받은 11명을 뺀 97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69.1%나 됐다. 특가법 뇌물수수는 최저 법정형이 살인죄와 똑같은 징역 5년이다.

지난 12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70명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20명(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제도가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