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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소 오늘 낸다

Posted July. 11, 20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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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12일 오전 10시30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함께 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리인단의 이석연(전 헌재 연구관) 변호사는 이날 당초 특별법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했으나 대리인단 내부 토론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추가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헌재가 결정하는 데 좀 덜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해 추진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확정 등 추진위의 활동이 정지된다.

헌재는 2000년 12월 사법시험에 4회 응시하면 그 후 4년 동안 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사법시험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시 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일단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대리인단은 청구인단 대표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6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와 함께 김문희() 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