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2만가구에 대한 기준시가가 1년 새 평균 6.7%(주택당 874만원) 올랐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았던 인천과 대전이 각각 15.2%(1047만원), 14.0%(1341만원) 치솟으며 기준시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서울이 주택당 20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거래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2만1321개 단지, 542만3000가구의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하고 30일 이후 매매상속증여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기준시가 상승폭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등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이미 실제 거래가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를 투기지역의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상승률(6.7%)은 지난해 4월 고시(15.1%) 때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강력한 가격안정 조치들을 감안하면 이번 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삼산검암 지구 택지개발 등의 영향을 받은 인천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이 큰 폭으로 올랐다.
시군구 가운데에는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29.1%),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성동구(17.0%)를 비롯해 종로구(18.3%) 중구(15.2%) 강남구(1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 최고가 연립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30평형으로 36억900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은 작년 4월보다 9억원이 오른 27억원으로 고시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처럼 단기간에 값이 급등하는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거래가는 높으면서 중소형으로 분류돼 시가반영 비율이 낮은 주택에는 시가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올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29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차지완 ch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