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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항소심서 무죄

Posted July. 02, 2003 21:34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통해 진승현()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김씨와 진씨의 진술밖에 없으나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힘들다며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권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몇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최규선()씨 문제로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김씨가 피고인이 모르는 진씨 관련 청탁을 하고 권씨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진씨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돈이 든 쇼핑백을 거실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 자택의 내부구조는 진씨의 설명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권 전 고문은 재판 직후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 고문은 2001년 7월 진씨와 함께 종로구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김씨에게서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무마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진씨의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지난해 8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