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신군부의 동아방송 강제 주식양도 사건과 관련해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 사유는 신군부가 80년 11월 12일 언론창달계획 에 따라 동아방송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것이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 위헌인 언론창달계획 에 의해 재산권 등을 박탈당했는데도 국회가 아직까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동아방송 반환소송 상고심을 기각한 대법원의 지난달 16일자 판결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등 3가지다.
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종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과정에서 국가(신군부)가 언론창달계획 을 세워 언론통폐합 조치를 행하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동아방송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언론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당시 동아일보사 임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soo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