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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군복 모방 밀리터리 룩 로열티 내야

Posted November. 10, 20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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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신형 전투복(사진)의 무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앞으로 새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등 이른바 밀리터리 룩의 판매가 제한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전투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해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며 앞으로 민간업체가 새 전투복의 디자인을 도용한 의류 잡화를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전투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군 당국이 신형 전투복 무늬를 특허 출원해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형 전투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허가 없이 새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신형 전투복은 기존의 얼룩무늬 대신 화강암 형태와 침엽수, 수풀, 흙, 돌 등의 이미지를 응용해 디지털 패턴 무늬를 도입했다. 올해 9월부터 육군 17사단 등 일부 부대 장병들에게 시범적으로 착용케 해 기능상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