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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소송

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소송

Posted June. 08, 2019 07:38,   

Updated June. 08, 20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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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법원에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장 167명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을 개정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인 원장들의 자유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운영 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기 때문에 경비 대부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사립 초중고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상 유치원도 사립학교”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