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한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45년 전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다시 불러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했음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이자, 그 계엄을 수행한 핵심 가담자들도 헌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파면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삼청동 안가로 조 청장을 불러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될 것이니 경찰을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의원들은 몰래 담장을 넘어야 했고 표결은 지연됐다.
헌재는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 해도 경찰청장이 위헌 여부조차 따지지 않은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의 밤 시민들은 계엄군에 저항했고, 현장의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도 조 청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경찰청장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 조 청장은 계엄 때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평균적인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도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걸 알았다며 이를 완전히 배척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고서도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땐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군 수뇌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전 대통령부터 국정의 요직을 차지했던 총리와 장관들, 군 고위 장성들,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 등 27명이 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 이어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
熱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