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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 제한법 강행… 野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시해서야

與 필버 제한법 강행… 野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시해서야

Posted November. 27, 2025 07:48   

Updated November. 27, 2025 07:48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 즉 60명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엔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산회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며 47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엔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상 필리버스터 땐 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남발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법으로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통과시켰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주요 법안은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야당이 그나마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이 필리버스터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소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취지에 동의한 결과였다. 이후로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야당의 최후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무력화하겠다니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의미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쟁점 법안을 놓고 부닺힐 때마다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지만 그럴수록 필리버스터가 정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던 과거에도, 다수 여당인 지금도 여야 간 합의 문화가 사라진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정도의 반대 주장도 듣지 않겠다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강행하는 게 꼭 필요한지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