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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160일 만에야 풀린 ‘사법 리스크’

이재용, 3160일 만에야 풀린 ‘사법 리스크’

Posted July. 18, 2025 07:27   

Updated July. 18, 2025 07:2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0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대형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그를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재계에선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