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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Posted May. 06, 2025 07:16   

Updated May. 06, 2025 07:16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을 모두 중지하라는 것.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 대장동 관련 사건(13·27일), 법인카드 유용 사건(27일), 대북송금 사건(27일) 재판이 선거운동기간에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관련 재판이 퇴임 시까지 중단되게 된다.

윤 본부장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