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이 홍콩이나 대만 등 인근 국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서비스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으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1721원)의 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797원)과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도 4배 이상으로 높다.
보고서를 쓴 채민석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