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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60%이상 손실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매출 60%이상 손실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Posted May. 13, 2022 07:47   

Updated May. 13, 20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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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이다.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다.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다.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전체 추경의 70%에 육박하는 2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중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정부의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이들은 최대 14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지난해 60조 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정부는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