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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경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Posted April. 27, 2022 08:12   

Updated April. 27, 20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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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세율이 25%인 법인세의 인하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며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선 “현행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또 추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법인세의 과세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그는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25%를 낮추고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도 예고됐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다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그는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성과 및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