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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합의… 6대 범죄 수사 공백 없도록 해야

여야 ‘검수완박’ 합의… 6대 범죄 수사 공백 없도록 해야

Posted April. 23, 2022 07:18   

Updated April. 23, 20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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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안대로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8가지 조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보름 만에 봉합됐다.

 합의문은 검찰 수사권을 1차적으로 대폭 축소한 뒤 2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수청이 출범하는 내년 연말에는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기소 기관으로 바뀐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올 8월부터 검찰의 모든 직접 수사가 불가능했는데, 여야 합의문에 따라 중수청 출범 전까지 1년 6개월∼2년 정도 더 검찰은 부패와 경제 분야를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같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는 올 9월 전에 검찰이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대형 부패 사건이나 기업 범죄 수사 착수에 앞으로 검찰이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6대 주요 범죄의 피의자는 주로 정치인 등 화이트칼러 특권층이고,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기에 수사 공백이 생기거나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회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이 함께 수사해왔는데, 당장 6·1 지방선거 수사부터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실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중재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이 강행처리 된지 1년여 만에 검수완박법을 유관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양대 정당이 밀실 합의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단체가 요구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