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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로 단축…사망땐 ‘장례뒤 화장’

백신 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로 단축…사망땐 ‘장례뒤 화장’

Posted January. 22, 2022 07:23   

Updated January. 22, 20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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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26일부터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먼저 화장을 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다른 사망자처럼 장례를 치른 뒤에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21일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중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된다.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는 지금처럼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도 10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도 26일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이 낮은 환자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있었으나 60세 이상도 추가된다. 또 이들 중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만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었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 환자들도 처방을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의 비율이 50%를 넘긴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에서는 26일부터 코로나 검사 방식도 바뀐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나머지 지역도 오미크론이 과반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