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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 대통령, 국민 앞에 소명하고 속죄하길

朴전 대통령, 국민 앞에 소명하고 속죄하길

Posted February. 28, 2018 08:42   

Updated February. 28, 2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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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울형사지법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18가지 혐의로 작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이후 317일 만이다.

 1심 재판은 작년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연장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잇단 불출석과 변호인단 총사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심까지 100회의 재판이 열리고 13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재판 보이콧’으로 결심 때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사적 인연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처신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재판부는 2주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국정농단의 공범관계로 지목했다. 검찰이 징역 25년 형을 구형한 최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씨의 1심 판결문에는 ‘대통령’ 단어가 1244번이나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억울함을 말할 최후진술까지 포기한 심경은 일견 이해가 간다. 재판 거부의 빌미가 된 구속기간 연장이 형사법 원칙과 충돌하고 방어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불만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국정농단의 실체와 수뢰 등 혐의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판 보이콧은 전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재판 만기 전(4월 16일)인 3월말이나 4월초에 내려질 것이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私人)에게 건네줘 초유의 파면을 당했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헌정사의 불행이다.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국민 앞에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고 때는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서라도,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론분열 사태를 최소화하는 길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