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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회 허용은 유감스럽지만 평화 집회로 만들어야

법원의 집회 허용은 유감스럽지만 평화 집회로 만들어야

Posted December. 05, 20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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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오늘 열린다.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집회처럼 폭력으로 얼룩질 것을 우려해 금지 통고를 했으나 법원이 뒤집어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 1차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해 2차 집회 직후까지만 머물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중재를 자처한 조계종 승려 등 종교인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정치인들이 평화의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전의경어머니회는 시위대의 폭력 감시를 위해 눈을 부릅떴다. 주최 측도 여론의 이목을 의식해 평화집회를 약속했고 경찰도 차벽을 설치하거나 물대포를 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은 어제 민노총이 1차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2차 집회를 금지하면 앞으로 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는 논리로 경찰의 집회 금지를 뒤집었다. 2차 집회는 민노총이 주도해 폭력으로 이끈 1차 집회와 목적이 같고 시기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불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주최측이 집회를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의 노력을 고려해 집회를 허용했다.

민노총이 1차 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약속대로 오늘은 폭력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상습적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다. 그 상습성을 만드는 데는 경찰의 집회 금지를 주최측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뒤집은 법원이 큰 역할을 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가 이후에 다시 폭력으로 흐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와 일부 의원들이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민노총 등의 노동개혁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외투쟁의 장()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오늘 집회를 끝으로 맡기지도 않았는데 자처한 중재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노동관련법 개정은 전문적인 노사정 위원회나 여야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 약속한 대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위원장을 조계사에서 내보내야 한다. 조계사가 20일 넘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에게 보호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국가와 불교계 양쪽에 큰 부담을 줬다. 오늘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돼 앞으로의 모든 집회의 좋은 선례가 된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