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의원 특권폐지 용두사미...법안 30건중 5건 통과

의원 특권폐지 용두사미...법안 30건중 5건 통과

Posted August. 26, 2014 04:03   

中文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정치권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의원 겸직 금지 및 국회 폭력행위 처벌 강화 방안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여러 쇄신안이 쏟아냈다. 하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다.

동아일보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8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24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법안은 3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5건(16.7%)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건 중에서도 8건이 다른 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대안을 반영하고 폐기됐다. 다시 말해 17건(56.7%)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뒤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의 처벌 및 징계와 관련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 자격심사안은 33건이 상정됐지만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건은 철회됐다. 의원들의 탈법, 위법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특권으로 간주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우리 국회의 현실은 외국의 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벨기에 의회는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결석할 경우 세비를 40%까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처리가 저조한 건 동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특권 폐지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결과라며 선거 때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쳐선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김준용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A101112면에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