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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자 협의체, 입법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키잔 건가

야3자 협의체, 입법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키잔 건가

Posted August. 25, 20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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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참가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에 유가족이 계속 반대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때문이라며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과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일견 유족 대표의 의견을 듣자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이달 19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성사시킨 재합의를 박 원내대표 스스로 무산시키고 재재협상을 갖자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원내대표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새누리당을 상대로 최초 합의를 뒤집고 어렵게 두 번째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제1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한 그로서는 여당과 국민을 보기가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무효로 돌리고 새로 계약을 하자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을 걸고서라도 합의를 지키는 쪽으로 난국을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3자 협의체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여야 협상에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일과 같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든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도 정치권은 막을 명분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아무리 세월호 참사가 특별하다해도 국회의 존립 이유를 무력화시키는 예외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입법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의 연계를 고집하는 바람에 다른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가 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