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다음 주 중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할 방침이다. 팬택이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온 스마트폰 추가 구매에 이동통신사들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11일 돌아오는 전자채권 200억 원의 만기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팬택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360억 원이 연체 중인 상황이다.
팬택 관계자는 8일 현재로서는 법정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관리 결정을 확인했다. 법정관리 신청시기는 11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팬택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될 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도 감면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금융권 채무만 감면해주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법정관리는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을 감면해 준다. 팬택에 부품을 공급해온 500여 개 협력업체들이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영세업체의 경우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팬택 협력업체들이 나서서 이통사에 팬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이유다.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팬택의 경우는 이미 진행된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