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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늘린다

저리대출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늘린다

Posted December. 04, 20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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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대 장기대출로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은 기존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공급이 축소되고 공급 용지도 철도 용지 외에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 및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올 들어 세제 금융 공급 제도를 망라한 두 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같은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자 추가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집주인과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매각 차익과 손실을 나눠 갖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이 곧 시작된다. 총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달 9일부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10월 시범사업 때와 똑같이 전용면적 85m 이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신규분양 제외)를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돼 무주택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지원 대상도 근로자 서민 및 생애 최초 조건으로 확대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시중은행이 선보이는 전세 대출보다 싼 연평균 3.7%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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