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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Posted April. 04, 20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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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건당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가 세무조사에 이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은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업무 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이날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처들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 간 약 30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병원, 학원 등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귀금속, 웨딩,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하경제에 묻혀 있는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6월 말 시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선물 거래에 0.001%, 옵션거래에 0.01%의 세율을 매기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를 위해 올해 안에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함께 보장하는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상품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