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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안낸다

Posted April. 02, 20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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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집을 사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지금보다 대출 폭이 확대돼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내놓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집을 살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게 주택 처분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집값 상승기 때의 주택공급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7만 채에서 2만 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다. 또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