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가 중수부를 연내 폐지키로 한데 이어 여야가 그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한발 다가섰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여야가 나서 올 상반기내 입법화에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도 앞당기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상설된 특별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건이 법이 정한 수사대상이나 요건에 맞으면 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상설이든 아니든 인지()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 상설특검과 연계한다는 발상이 나왔다. 검찰이 자체 비리를 수사하고 나면 매번 의혹이 가시지 않아 특검이 발동해 이중 수사를 할 바에야 외부기관의 수사를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번에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생긴다고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전문 수사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의 수사력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검찰이 한발 빨리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남다른 수사력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특검제를 20년간 실시하다가 무용론이 대두해 1999년 폐지했다.
선진국 검찰에 중수부 같은 곳은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거물들을 잡아들인다. 중수부는 거악() 척결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정치검찰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를 지검이나 고검 차원의 특수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수사 기능을 점차 경찰 등에 넘겨주고 수사지휘권과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
여야는 차관급인 검사장 수 축소 방안 준비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검사 2300여명중 차관급은 54명이다. 반면 10만명 경찰 가운데는 경찰청장만이 유일한 차관급이다. 일반 행정부서에도 차관급은 1,2명에 불과하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그동안 검사들을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검찰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 되기 일쑤였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다가 검란에 밀려 사퇴할 정도였다. 이번 검찰개혁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수술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