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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드름 따는 소방대원

Posted January. 14, 20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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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8년(1426년) 2월 15일 한양엔 서북풍이 강하게 불었다. 노장용의 집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민가 2100여 채를 태웠다. 남자 9명, 여자 23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에도 큰불이 나 민가 200여 채가 더 탔다. 이틀 새 당시 한양 주택의 6분의 1이 잿더미로 사라졌고 수많은 이재민이 거리로 나앉았으니 도성의 모습이 참담했다고 한다. 이때 내놓은 대책이 바로 금화도감()의 설치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다.

이후 조선시대의 소방기구는 수성금화사(성종) 멸화군(중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지금과 같은 소방서()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광복 이후에도 소방은 말 그대로 불 끄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소방에 재난 구조의 개념이 들어간 것은 1995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형 재난을 겪은 뒤 재난관리법을 만들면서 그해 10월 중앙119구조대를 창설했다. 2001년에는 중앙고속도로 구급대를 만들면서 구급업무까지 추가했고 2004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다. 소방뿐 아니라 방재업무가 중요 국가사무로 떠오른 것이다.

어느 해보다 춥다는 이번 겨울에 나타난 새로운 풍경 하나가 고드름 제거다. 잦은 폭설에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 고층건물 고드름은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커져버렸다. 11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 자칫 행인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은 연일 아슬아슬한 로프에 매달려 힘겹게 고드름을 깨고 있다. 폭염 때 기승을 부리는 도심 말벌 제거나 멧돼지 잡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잠긴 문 열어달라는 요청은 이제 구조구급 업무에서 빠졌지만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요청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서에서 소방 이외에도 산불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 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해당 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을 제거했다고 해서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어쩌면 국민이 내는 세금 속에 그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집 앞의 눈은 각자 치워야 하듯 건물의 고드름 제거비용은 건물주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아 소방관들이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고드름 따준 건물주에게 비용을 받아서라도 일한 만큼의 수당은 줘야 옳지 않겠나.이 동 영 사회부 차장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