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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만 왜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예비판정

미서만 왜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예비판정

Posted October. 26, 20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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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ITC는 무역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준()사법기관으로, 미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미 대통령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대통령은 60일 안에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ITC가 내년 2월 25일 내에 내릴 최종 결정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면 삼성은 이번에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20여 종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ITC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비판정 내용에 따르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디자인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의 침해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앞면의 마름모꼴 구멍(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반투명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 단말기에 잭을 연결할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화면 터치방향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하좌우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상 상용특허) 등이다.

물론 ITC가 최종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피해 개발한 제품은 미국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애플은 ITC의 판정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ITC가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기술이 최신 제품에도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무역 관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ITC의 판정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오세중 변리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ITC 예비판정 결과는 최종결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최종 결정에서는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 ITC의 판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최근 ITC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소송에 관계없이 미국 뉴욕 모이니핸 스테이션에서 갤럭시노트2 미국시장 출시 행사를 열었다. 갤럭시노트2는 T모바일을 시작으로 5개 미국 이동통신사에서 나온다.



정진욱 박현진 coolj@donga.com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