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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5곳에 탈세 적발 요원 둔다

Posted November. 08, 2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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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의 해외 비자금 등 기업과 개인의 해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세계 15개 지역에 정보요원을 상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주요 조세피난처에 탈세 추적을 전담하는 국세청 요원을 파견해 한국 기업과 개인이 은닉한 금융계좌 정보를 정보 암시장 등에서 은밀하게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추징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새해 예산에 90억7600만 원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비밀스러운 업무의 성격상 전체 금액 중 66억7600만 원(73.5%)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돼 있다.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요청 설명자료에서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주요 지역 6곳,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의 한인 밀집지역 5곳에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을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 20곳에선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정보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설명자료에서 한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 11개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숨겨놓은 자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로 추정했다. 해외 정보요원을 두고 탈세 조사 활동을 강화하면 연간 1조10조여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 5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기업 4곳을 찾아내 6224억 원의 탈루소득에 대해 3392억 원을 과세하는 성과를 거뒀을 때도 당시 현지에서 은밀하게 구매한 금융계좌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홍콩 등 10개 도시에 해외파견관(Tax Attaches)을 파견해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본도 1985년부터 13개국 18개 도시에 탈세 추적 정보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8년 2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알프스 산악 지역의 소국() 리히텐슈타인의 최대 금융그룹인 LGT은행의 독일인 금융계좌 정보를 70억 원에 사들여 300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예산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은 납세자나 제3자의 신고를 토대로 운영되는 현재의 국세청 시스템만으로는 해외탈세를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상당한 금액이 특수활동비 명목이지만) 탈세정보를 사들이고 (현지) 정보원을 활용하는 비용은 특수활동비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황장석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