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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배상금 첫 감액 판결

Posted February. 19, 20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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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간첩누명 사건이나 의문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수십 년 전의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최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거사 사건의 배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청구액이 6000억 원대에 이르는 다른 과거사 사건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984년 군 복무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자살로 발표됐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타살로 결론내리면서 국가는 허 일병 가족 5명에게 9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자 부분에 대해 이 소송이 제기된 2007년 4월부터 선고일인 이달 3일까지 배상원금에 연 5% 이자를 붙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