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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복수노조 교섭창구 과반대표로 단일화

여복수노조 교섭창구 과반대표로 단일화

Posted December. 08, 20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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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교섭단체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과반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과반대표제는 복수의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대표교섭권을 주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엔 대표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 노동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현행법의 부칙에 있는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단체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대표제를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한 사업장의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단을 함께 구성하는 방안 등은 노조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그러나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조합원의 지지를 얻은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기존 노조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과반대표제 실시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한때 각 노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막판에 제외했다. 산별 복수노조 체제인 교원노조는 현재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섭단체 협상 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노동부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제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를 없애고 필수적인 노조활동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활동 업무 범위와 소요 시간 등을 산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 1, 2월 중 노사정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발족해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5월 중 업무 안내서를 보급하고 5, 6월에는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로 했다.

2012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3, 4월 중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원수 이진구 needjung@donga.com sys1201@donga.com